신혼 첫 장만하는 집 계약서 명의를 절세 혜택과 추후 상속, 증여,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을 고려해 오십 대 오십 공동 지분으로 올리는 것이 확실히 현명한지 유경험자분들 의견 묻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