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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전세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
작성자: 배현아
작성일: 2026-04-13
조회: 2
댓글: 0
이사 당일 주거 관할 관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상 실거주 전입을 마치고 임차인 권리인 대항력을 취득하여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채권을 보호하는 구청 전입 가이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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